2025년 재학생 그리고 2026신입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분석하기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행복기숙사 그리고 희망하우징은 원거리및 저소득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우선선발하여 제공되는 혜택으로 저렴한 월세비를 내어 대학생활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기숙사 간단설명
- 숙소면적 : 실평수는 대략 7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 사이입니다.
- 임대기간: 처음 계약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 즉 4년을 더 거주할수 있어 총 6년 실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기숙사 유형
주거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건립한 행복기숙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희망하우징으로 나뉩니다.
| 공공기숙사 | 구조 |
|---|---|
| 행복기숙사 | 1인실, 2인실, 4인실 |
| 희망하우징 | 다가구형 1인 1실, 원룸형 1인 1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그리고 2인실 |

신청자격
행복기숙사
- 1인실 : 재학생은 대학교 학점이 2점이상이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신입생은 전학년 점수가 없으므로 그냥 신청 가능 합니다.
- 2인실 과 4인실: 본인이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주소지나 부모님의 주소가 기숙사와 다른 시나 도시여야 합니다.
- 만약 대학생이 현재주소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희망하우징
- 기본조건은 대학생이여야 합니다.
- 하지만 신청인이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시에도 제외가 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생과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대학원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우선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
| 장애인 우선순위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
|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 외 거주 학생 |
|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냈던 분들 |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하신분 |
|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중 한분만 계신 학생 | 상대적 소득이 50% 이하 |
| 부모님이 외국분이신 다문화 가정 학생 | 원룸형은 전국 평균소득의 70% 이하 |
| 일반 직장인 가정으로 작년에 벌은 수입이 30퍼센트 이하 가족 |
예를 들면 작년 수입이 100만원이였는데 올해 수익이 70만원이면 행복기숙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우징은 전국민 평균 소득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신청인 소득이 150이면 상대적으로 반 정도 적에 벌어서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 두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공공기숙사를 신청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입주자 공고가 나면 신청후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거주하게 됩니다.
| 세부사항 | 간단 설명 |
|---|---|
|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사학재단 및 서울주택공사 |
| 첨부서류 | 한국장학재단 공고 에정 |
| 당첨확인 | 한국장학재단 공고 에정 |
| 입주계약서 작성 | 행복기숙사는 기숙사 입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행복하우징은 SH 공사주거복지센터오 협의 후에 입주합니다. |
| 계약금및 기숙사비 | 구비서류 제출과 동시에 기숙사비를 납부 후에 입주 합니다. |
희망하우징과 공공기숙사 즉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월세비가 저렴한 숙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들은 꼭 신청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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