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에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

인감증명 발급에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보기

간단하게 인감증명에 대해 이해하기

인감증명이란 말그대로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의 도장으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있어 주민등록처럼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며 금융및 부동산 그리고 사업자등록등 여러 법적인 서류에 첨부서류로 상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인 증명서입니다.

수수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사용용도 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시 일반용으로 사용할지 매도용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용은 기본적인 계약등 간단한 계약시 첨부서류로 상용되며 매도용은 법률상 서류에 첨부시에 사용됩디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시에는 무료지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에대해 간단하게 이해하고 인감증명서 신청및 발급방법 알아볼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도장 아니면 지문인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있어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인감을 등록시에는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외 대리인이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발급 방법

인감 등록은 꼭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발급은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용으로 사용시에는 간단하게 온라인 접속해서 신청및 전자문서로 핸드폰에 저장이 가능하며 전자서명으로 어디서든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구입 그리고 은행거리시 사용되는 법인용인감이 있고 일반 계약이나 사업자 등록 과 취소시에 사용되는 인감으로 나눠져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인 이름과 전화번호 , 사용 목적 , 인감증명서 매수 그리고 발행일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

본인이 주민센터가서 인감증명서를 신청 못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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