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조건 및 방법 ? 가능여부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출산후에 지출해야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신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신청 방법및 조건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서 혜택받기
신청조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조건은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시민이여야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영아가 출생후에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지급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예비부부에게도 산후지원비를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출생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는 지급됩니다.지급 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아이 한명당 50만원이며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입니다. 즉 출생한 아이 수 만큼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2024년에 경기도에서는 대학민국 최초로 다섯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예비부부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5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하는 방법은 예비부부중에 한분이 직접 경기도 주민센타에 방문 하셔서 신청 가능 합니다.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수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는 매달 보름 전에 신청한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에 지급 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을 보름후에 하면 사이 다음달 보름 즉 15일에 지급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초복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사용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합니다. 작년 까지는 즉 2023년까지는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즉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사용이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곳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